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966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ㆍ회계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4857호, 2018. 2. 9. 시행) 및「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2018. 2. 9. 공포ㆍ시행) 내용을 반영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개정ㆍ 운영함으로써 정비사업의 공정한 계약업무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의 범위에 조합 등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분리발주를 최소화(제4조)
나. 계약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름(제5조)
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 및 법 제118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시행건설업자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조례 제48조에 따른 시공자등 선정기준에 따름(제5조)
라. 이 규정이 법령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임의 규정을 제외하고 규정의 개정절차와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봄(제5조)
마. 일반경쟁입찰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함(제25조)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며,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명경쟁입찰 가능(제25조)
사. 지명경쟁입찰시 4인 이상의 입찰대상자 지명,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함(제26조)
아. 수의계약 가능 대상에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와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포함(제27조)
3. 의견제출
이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생협력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생협력과(☎02-2133-7208, FAX 02-2133-0758, kmjwow@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