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 515호
2018년 제1차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주택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 제고를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5조제3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9조제5항제5호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제19조 내지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3 월 8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대상 :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가. 조 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규정에 따른 조합
나. 추진위원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2. 융자신청요건
가.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
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아래사항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 융자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마.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바.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결정 내역을「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한 구역일 것.
- 융자금 신청을 클린업시스템에 게시
※ 융자금 결정이후 결정내역을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하지 않은 경우 차기 융자금 신청 불가
사.「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 [‘18.1.1 ~ 신청일 전일] 현황이 등록된 문서등록대장, 결의서(전표)목록, 계약대장
3. 융자금의 용도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4. 융자금의 한도 :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이내
가.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
나. 신용대출
1)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2) 정비사업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아래 융자금액 최대한도 범위내로 함.
건축 연면적
20만㎡ 미만
20만㎡이상
30만㎡미만
30만㎡이상
40만㎡미만
40만㎡이상
50만㎡미만
50만㎡ 이상
추진위원회
10억원
12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조합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60억원
5. 융자금 지원
가. 지원예산 : 금8,000백만원(도정 6,500, 재촉 1,500)
나. 지급방법 : 수탁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지급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수탁기관에 대출을 신청해야 함.
다. 대출이자 : 담보대출 연 2.0%, 신용대출 연 3.5%
6. 융자금 신청
가. 서류접수(정비구역→자치구)
1) 접 수 처 : 각 정비구역 관할 자치구
2) 접수기간 : 2018.3.23(금)까지(각 자치구에서 정한 기간 내)
나. 융자금 신청서류 제출 : 2018.4.2.(월)까지(자치구→서울시)
7. 융자지원의 부적격 및 취소 처리
가. 융자금을 신청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지원의 부적격처리를 할 수 있음.
1) 융자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 융자 심사 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3) 수탁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여신심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나.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해제,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 계획인가 취소’의 경우,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융자를 받은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융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함.
8.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가. 추진위원회
1)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융자금 상환기간 만료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하여야 함.
단, 융자기간 내에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2) 융자기간 내에 시공자가 선정된 때에는 즉시 서울시로 시공자 선정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상환 하여야 함.
3) 융자금을 대출받은 추진위원회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음.
나. 조 합
1)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융자기간 만료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하여야 함.
단,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2)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할 때에는 준공인가 신청 전에 상환하고 구청장에게 융자금 상환 증빙 서류를 준공인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3) 융자금을 대출받은 조합이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음.
9.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융자금 집행계획서 및 집행계획 상세내역서 각 1부.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기준으로 작성
※ ‘총회 예산(안) 의결’ 또는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 첨부한 내역만 인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9조제2항에서 한정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 용역비’로 용도가 한정되며
기타 사업비(예비비, 금융비용, 부담금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됨.
? 융자금 집행내역 검증내역서 1부.
?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의 문서등록대장, 결의서(전표)목록, 계약대장 각1부.
※ ‘18.1.1 ~ 융자금 신청일 전일까지의 문서등록, 결의서 등록, 계약내역
? 조합인가서 또는 추진위원회승인서(최초, 최종) 사본 1부.
? 자금차입 총회 의결 회의록(추진위원회 및 조합 총회 결의) 1부
※ 최근 2년 이내 총회에서 의결한 한도 내 지원(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융자금 상환 및 채무승계에 관한 내용 포함
? 아래 사항이 명기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 각 1부.
-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승계에 관한 사항
?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 각 1부.
10. 문의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2133-7209)
★ 운영비 예산서, 사업비 예산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