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제8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등록기관 : 성북구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241-2872
등록자 : 김성준
등록일 : 2018-01-10
조회수 : 2,9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승인 취소된 정릉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의4제9항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기에, 같은 조례 제15조의4제10항에 의해 붙임과 같이 지급 계획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