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4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 2278호
2017년도 제4차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주택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해「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와「도시재정비촉진법」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11 월 9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대상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중 자금이 필요한 지역
가. 조 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2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조합
나. 추진위원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
2. 융자신청요건
가.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에 의한 직권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
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및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승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구역일 것
마.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표준 예산·회계규정, 표준 선거관리규정,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3. 융자금의 용도
- 조 합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
- 추진위원회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4. 융자금의 한도 : 2017년도 필요경비의 80% 이내
가.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
나. 신용대출
1)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2) 정비사업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아래 융자금액 최대한도 범위내로 함.
[추진위원회]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미만 : 최대 10억원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이상 30만㎡미만 : 최대 12억원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30만㎡이상 : 최대 15억원
[조 합]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미만 : 최대 20억원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이상 30만㎡미만 : 최대 30억원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30만㎡이상 40만㎡미만 : 최대 40억원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40만㎡이상 50만㎡미만 : 최대 50억원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50만㎡이상 : 최대 60억원
5. 융자금 지원
가. 지원금액 : 금1,900백만원
※ 심의일 기준, 지원 가능 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지급방법 : 수탁운영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일괄 지급
다. 대출이자 : 담보대출 연 2.0%, 신용대출 연 3.5%
6. 융자금 신청
가. 서류접수(정비구역→자치구)
1) 접 수 처 : 각 정비구역 관할 자치구
2) 접수기간 : 2017.11.17(금)까지(각 자치구에서 정한 기간 내)
나. 융자금 신청서류 제출 : 2017.11.22(수)까지(자치구→서울시)
7. 융자지원의 부적격 및 취소 처리
가. 융자금을 신청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지원의 부적격처리를 할 수 있음
1) 융자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 융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3) 수탁기관의 심사 기준(토지등 소유자의 융자금 상환 책임 부담 등)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4) 수탁기관에서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여신심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나.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융자를 받은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융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함.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경우
2) 조합설립 인가 및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8.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가. 추진위원회
1)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융자금 상환기간 만료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단, 융자기간 내에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2) 융자기간 내에 시공자가 선정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융자 원리금을 일시상환 하여야 함.
3) 융자금을 대출받은 추진위원회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음.
나. 조 합
1)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융자기간 만료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단,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2)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함.
3) 융자금을 대출받은 조합이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음.
9. 신청서류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융자신청서 1부.[별첨서식]
?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별첨서식]
? 융자금 소요 경비내역서 1부.[별첨서식]
? 융자금 집행내역 사후 검증결과서 1부.[별첨서식]
? 조합 및 추진위원회승인서 사본 1부.
? 자금차입 총회 의결 회의록(추진위원회 및 조합 총회 결의) 1부
??최근 2년이내 총회에서 의결한 한도내 지원(금액 특정, 서울시 융자금 한도내)
??융자금 상환 책임 부담
? 아래 사항이 명기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 각 1부.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13조 및 제39조)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승계에 관한 사항
?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 각 1부.
10. 문의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2133-7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