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좌동제5구역(북가좌동291-1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공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고 제2017-1025호
북가좌동제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북가좌동5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4 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이 신청되었기에, 같은 조례 제15조의4 제7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추진위원회 : 북가좌동제5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2. 추진위원회 일반 현황
ㅇ 구역 위치·면적 : 서대문구 북가좌동 291-1 일대, 72,690㎡
ㅇ 추진위원회 승인일 : 2006.8.25.
ㅇ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일 : 2017.7.12.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일 : 2017.10.10.
4. 보조금 신청인(추진위원 중 대표자) : 주윤노
5.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금액 : 금1,721,878,000원
6.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항목별 내역
항목구분
신청금액(단위 : 원)
인건비
361,259,000
일반운영비
66,596,000
제세공과금
49,123,000
업무추진비
7,851,000
복리후생비
49,904,000
회의비
22,306,000
외주용역비
1,121,759,000
기타
43,076,000
계
1,721,878,000
※ 위 금액은 신청내역으로, 향후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되는 인정비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7. 이해관계자 현황
연 번
성명(업체명)
이해관계 현황
비고
1
㈜신한피앤씨
대여금 및 용역비
2
㈜기성디앤씨
대여금 및 용역비
3
㈜성일종합건축사사무소
대여금 및 용역비
4
㈜종합건축사사무소신대이앤지
용역비
5
주윤노
대여금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주택과[☎ (02)330-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