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3주택재개발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등록기관 : 성북구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241-2875
등록자 : 김대훈
등록일 : 2017-07-27
조회수 : 2,866
우리구 성북3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