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일부 개정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재생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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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정화영
등록일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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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7조에 따라 공공지원 적용대상인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 임원 등의 선출에 대하여 표준화된 선거관리의 방법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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