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 1037호
2017년도 제2차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주택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해「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와「도시재정비촉진법」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4 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대상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중 자금이 필요한 지역
가. 조 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2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조합
나. 추진위원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
[ 융 자 신 청 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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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일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에 의한 직권해제 대상구역
2. 추진위 및 조합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구역
3. 정비구역이 미지정된 구역
4. 융자금 상환에 관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 제(개)정 조합 등
5.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관한 아래 규정 제(개)정 조합 등
-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조합등표준행정업무규정
2. 융자대상 우선순위 : 신청지역이 다수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가. 융자 신규 신청자
나. 일부지역에 융자신청이 편중될 경우 지역별 적절한 분배
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별표1] 규정 적용
3. 융자금의 용도
가. 조 합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
나. 추진위원회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4. 융자금의 한도
가. 담보대출 : 융자금액은 2017년도 필요경비의 80% 이내
나. 신용대출
1) 공공관리 적용 대상구역으로서, 조합장/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2) 2017년 필요경비의 80% 이내에서 정비사업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아래 융자금액 최대한도 범위내로 함.
[추진위원회]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미만 : 최대 10억원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이상 30만㎡미만 : 최대 12억원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30만㎡이상 : 최대 15억원
[조 합]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미만 : 최대 20억원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이상 30만㎡미만 : 최대 30억원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30만㎡이상 40만㎡미만 : 최대 40억원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40만㎡이상 50만㎡미만 : 최대 50억원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50만㎡이상 : 최대 60억원
5. 융자금 지원
가. 지원예산 : 금8,798백만원(도정 8,655, 재촉 143)
- ‘17년 예산 : 16,043백만원, 제1차 지원결정액 : 7,245백만원
나. 지급방법 : 수탁운영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지급(융자 승인금액, 필요시기, 집행의 적정성 등 고려)
다. 대출이자 : 담보에 의한 융자 연 2.0%, 신용에 의한 융자 연 3.5%
6. 융자금 신청
가. 서류접수(정비구역→자치구)
1) 접 수 처 : 각 정비구역 관할 자치구
2) 접수기간 : 2017. 5. 8(월)까지(각 자치구에서 정한 기간 내)
나. 융자금 신청서류 제출 : 2017. 5.12(금)까지(자치구→서울시)
7. 융자신청 및 결정의 취소 또는 부적격 처리
가. 융자금을 신청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1) 융자신청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정비구역
2)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 융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지연사유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지역
나.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 또는 거부 할 수 있음.
융자가 취소된 경우 수탁운영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은 이미 융자를 받은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융자 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음.
1) 융자결정 부적격 사유
· 서울시 및 융자수탁기관 여신심사 결과,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등이 대출 부적격자이거나, 채권보전상 또는 신용조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융자결정 취소 사유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경우
· 조합설립 인가 및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8.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가. 추진위원회
1)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융자금 상환기간 만료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단, 융자기간 내에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2) 융자기간 내에 시공자가 선정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융자 원리금을 일시상환 하여야 함.
3) 융자금을 대출받은 추진위원회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음.
나. 조 합
1)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융자기간 만료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단,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2)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함.
3) 융자금을 대출받은 조합이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음.
9. 신청서류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융자신청서 1부.[별첨서식]
-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별첨서식]
- 융자금 소요 경비내역서 1부.[별첨서식]
- 융자금 집행내역 사후 검증결과서 1부.[별첨서식]
- 조합 및 추진위원회승인서 사본 1부.
- 자금차입 총회 의결 회의록(추진위원회 및 조합 총회 결의) 1부
* 최근 2년이내 조합총회에서 의결한 한도내 지원(특정금액, 서울시 융자금 한도내)
- 아래 사항이 명기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 각 1부.(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13조 및 제39조)
?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변경시 후임자 채무승계 사항
?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 발생시 토지등소유자 분담내용
-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조합등표준행정업무규정 각 1부.(단, 각 규정에서 명시한 경과기간 중에는 제정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조합(추진위) 명의 통장 사본 1부.
10. 문의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2133-7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