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좌동제4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공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고 제2017-244호
북가좌동제4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북가좌동제4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4 제9항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이 신청되었기에, 같은 조례 제15조의4 제10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사용비용 보조금 교부 대상 : 북가좌동제4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 : 오영우)
2. 추진위원회 현황
○ 구역 현황 : 서대문구 북가좌동 322-1 번지 일대, 85,000㎡
○ 추진위원회 승인일 : 2008.1.18.
○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일 : 2016.3.2.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일 : 2017.2.22.
4. 보조금 지급 신청인(대표자) : 오영우
5. 보조금 지급 예정 금액 : 금78,020,000원
6. 보조금 지급 일정 등 계획 : 서울특별시에서 서대문구로 보조금 교부 시, 대표자에게 지급 후 정산
7. 이해관계자 현황
연 번
성명(업체명)
내 용
비고
1
㈜성일종합건축사무소
대여금 및 용역비
2
최기송
판결에 의한 구상금
3
송창호
판결에 의한 구상금
4
김능수
판결에 의한 구상금
5
오영우
판결에 의한 구상금
6
법무법인 청목
용역비
8. 기타 사항은 서대문구청 주택과 [전화 : (02)330-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