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공고(서대문구북가좌동제4구역주택재건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6-859호
북가좌동제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북가좌동제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4 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이 다음과 같이 신청되어, 같은 조례 제15조의4 제7항 규정에 의거 신청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추진위원회 :북가좌동제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2. 추진위원회 일반 현황
ㅇ 구역 위치·면적 : 서대문구 북가좌동 322-1 일대, 85,000㎡
ㅇ 추진위원회 승인일 : 2008.1.18.
ㅇ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일 : 2016.3.2.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일 : 2016.6.28.(최종자료제출일 : 2016.10.13.)
4. 보조금 신청인(추진위원 중 대표자) : 오영우
5.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신청금액(추진위원회 사용비용) : 금667,054,000원
6. 사용비용 신청 항목별 내역
항목
사용비용
항목
사용비용
인건비
59,294,000
업무추진비
5,082,000
일반운영비
44,794,000
복리후생비
10,634,000
제세공과금
19,045,000
회의비
3,930,000
외주용역비(설계 등)
412,506,000
기타(민원처리비 등)
111,769,000
계
금 667,054,000원
(금 육억육천칠백오만사천원)
※ 위 금액은 신청내역으로, 추후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되는 인정비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7. 이해관계자 현황
연 번
성명(업체명)
이해관계 현황
비고
1
㈜성일종합건축사무소
대여금 및 용역비
2
최기송
판결에 의한 구상금
3
송창호
판결에 의한 구상금
4
김능수
판결에 의한 구상금
5
오영우
판결에 의한 구상금
6
법무법인 청목
용역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주택과[☎ (02)330-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