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1766호
2016년도 제3차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주택 재개발 · 재건축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투명성 ·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와
「도시재정비촉진법」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 · 재건축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년 8 월 24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대상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중 자금이 필요한 지역
가. 조 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제1,2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조합
나. 추진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
2. 융자금의 용도
가. 조 합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
나. 추진위원회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3. 융자금의 한도
가. 담보대출 : 융자금액은 2016년도 필요경비의 80% 이내
나. 신용대출
1)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조합장/ 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2) 융자금은 2016년 필요경비의 80% 이내에서 정비사업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아래 융자금액 최대한도 범위내로 함.
- 추진위원회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미만 : 최대 10억원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이상 30만㎡미만 : 최대 12억원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30만㎡이상 : 최대 15억원
- 조 합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미만 : 최대 20억원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이상 30만㎡미만 : 최대 30억원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30만㎡이상 : 최대 35억원
4. 2016.융자예산
가. 융자예산 : 총40,800백만원 [집행가능예산 17,283백만원(도정 15,453백만원/ 재촉 1,830백만원)]
나. 지급방법 : 수탁운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의 여신심사를 거쳐 융자금액 등 최종 결정(융자 승인금액, 필요시기, 집행의 적정성 등 고려)
5. 융자금 신청
가. 서류접수(정비구역→자치구)
1) 접 수 처 : 각 정비구역 관할 자치구
2) 접수기간 : ’16. 9. 6.까지(※ 각 자치구에서 지정한 기간 이내)
나. 융자금 신청서류 제출 : ’16. 9.13까지[자치구→서울시(사업부서)]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 2016년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