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하는 조합 정보공개수준 평가시스템 안내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이숙종
등록일 : 2015-11-24
조회수 : 3,086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세입자(재건축사업장 제외), 시구공무원 등 조합자료열람이 가능한 모든 사용자가 누락자료에 대한 공개요청 및 공개자료에 대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장/조합장이 10일 이내 미조치 시 해당 건별로 조합의 정보공개수준을 시스템이 자동 감점 처리합니다.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개보완요청 대상범위
: 클린업시스템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대상자료
- 요청방법
: 클린업시스템 조합홈페이지 공개자료 열람화면에서 '누락자료요청하기', '자료보완요청하기' 버튼 클릭
- 보완요청에 대한 후속관리
: 요청에 대해 추진위원장/조합장이 공개/보완 또는 소명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요청일로부터 10일간은 답변을 위한
유예기간), 관리감독구청의 행정지도, 행정지도에 불이행시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지속적인 불이행시 고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