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자금 대출조건 완화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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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송정희
등록일 : 2010-12-08
조회수 : 5,363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자금 대출조건 완화
- 정비사업 융자금 신용대출 시 5인 연대보증→ 1인 보증으로 완화
- 대출금리는 종전과 같이 담보대출 4.3%, 신용대출은 5.8% 유지
- 올해 융자신청 마감 11. 30일에서 12.31까지 한 달간 연장
- 공공관리제도로 선출된 조합장 신뢰도 높여 비리는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 기대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