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클린업시스템 주민번호 수집중단 안내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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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이숙종
등록일 : 2014-07-30
조회수 : 3,129
- ‘14.8.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원칙적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적근거가 없으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며,클린업시스템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는 기존 실명인증창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사용자등록/로그인/공인인증서등록 모두 불가
대신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I-PIN을 이용해 로그인/사용자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변경되었사오니 현재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해 로그인을 하고 계신
(실명인증 로그인) 사용자들은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계신 사용자(아이디를 등록한 사용자)
: 로그인시 변경사항 없음
단, 비밀번호찾기시, I-PIN 실명확인이나 본인명의핸드폰인증을 통해 비밀
번호를 재발급받거나, 또는 사용자등록시 입력한 이메일이나 휴대폰을 통해
임시발급받을 수 있음
○ 실명인증으로 로그인하고 계신 사용자 (아이디를 미등록한 사용자)
: 실명인증으로 로그인불가, I-PIN으로 로그인가능
(I-PIN이 없으면 I-PIN등록해야 함)
단, 사업자번호로 실명인증로그인하고 계신 사용자는 기존처럼 로그인 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계신 사용자 (아이디를 미등록한 사용자)
: 공인인증서 로그인불가, I-PIN으로 로그인가능
(I-PIN이 없으면 I-PIN등록해야 함)
단, 사업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가능
○ 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전문보러가기 [클릭]
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시행 자료보러가기 [클릭]
I-PIN이란 자료보러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