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관련 사항 안내
2015년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과 관련 최근 문의가 많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융자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신청대상 :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중 자금이 필요한 지역
가. 담보대출 : 2015년도 필요경비의 80% 이내
나. 신용대출 : 2015년도 필요경비의 80% 이내(추진위 최대 10억, 조합 최대 20억) ※ 신용대출은 "공공관리 적용 대상구역"만 해당
다. 대출이자 : 담보대출 연 2.0%, 신용대출 연 3.5% (전년도 대비 1% 인하)
2. 운영기간 : 2015. 2. 5 ~ 11. 15
(*금년도 융자예산을 12월말까지 집행해야 하는 관계로 자금지원 절차(융자심의, 여신심사 등)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종료시점 조정)
가. 운영방법 : 분기단위로 운영(* 분기 기간중 접수된 신청자료를 분기별로 심사하고 분기별로 융자금 대출)
나. 신청기간 : 1분기(2.27까지), 2분기(6월말까지), 3분기(9월말까지), 4분기(11.15까지)
다. 서류접수 : 관할 구청(수시접수)
라. 신청방법 : 조합(관할 구청에 신청) → 구청(융자신청서 수시접수 및 예비심사) → 서울시(최종심사) → 대한주택보증(여신심사) → 융자금 대출
3. 기타사항
가. 전년도에 정비자금 신청을 위해 조합총회에서 "자금차입 의결"을 한 이후 융자금을 대출 받지 않은 조합(추진위)는 금년도 신청시에 전년도에 의결한 자금차입 의결서를 제출하여도 되므로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매분기 말에 자치구에서 자체 심의을 거쳐 서울시에 일괄 신청자료를 제출하므로, 융자금을 신청하실 조합(추진위)은 위 신청기간과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관련자료를 준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할구청에서의 융자신청서류 검토 및 자체심사 등 융자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시어 융자금 신청시 관할 구청과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융자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은 융자신청이 제한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재생협력과(담담 이기선, 02-2133-720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