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도 법제화 주요내용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송정희
등록일 : 2010-03-24
조회수 : 4,696
-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0. 3. 18 국회에서 의결되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10.7월 시행 예정)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