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6.18] 서울시, 조합자금 쌈짓돈처럼 함부로 못쓴다 (규정 포함)
⊙ 제정이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추진위원회 회계) 및 조합표준정관 제32조(조합의 회계)에 따르면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별도의 회계규정을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기업회계는 종류도 다양하고 영리업을 위한 회계이므로 정비사업 특성에 맞지 않아 불필요한 정보가 많아 적용하기 곤란하고, 조합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계규정 또한 통일되지 않고 명확하지도 않아 사업비 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통일되고 상세한 예산회계규정을 제정함으로서, 공정한 자금사용 및 평가기준으로 삼기위함.
⊙ 제정주요내용
- 추진위원회를 사업자로 간주하고, 사업자 등록 의무화(제20조)
- 회계연도별 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동시에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을 부득이하게 편성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사용가능(제14조, 제18조)
- 예산과목을 유사정도에 따라 관·항·목으로 세분화하고 관항간에는 전용을 금지하고 목간에는 전용사용 가능(제11조. 제17조)
- 현금사용의 원칙적 금지, 다만 소액결재 등 불가피한 경우 50만원 이내 사용가능(제22조)
- 정비사업 목적이라도 총회결의없이 개인에게 대여, 이체, 가지급 등 임의사용 금지(제20조)
- 수의계약에 따른 가격결정을 위한 시장 조사 등 예산절감 노력(제28조)
- 공사 및 용역계약을 위한 국가계약법 준용(제29조)
- 업무추진비 이외의 판공비,기밀비 등 유사용도의 예산편성 금지,월정액 지급 제한 및 사용내역 공개 (제41조)
- 조합의 자금상황을 분기별로 주민들에게 서면통보(제47조)
*법개정 요청(국토교통부) :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법개정건의
⊙ 적용방법(추진위원회 및 조합)
- 운영규정 및 표준정관에 의한 총회 의결 사항이므로,
- 총회개최를 통해 서울시 예산회계규정 적용
붙임자료 :1. 보도자료, 2. 서울시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