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상반기 정비사업융자 지원 계획 알림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김희영
등록일 : 2013-12-12
조회수 : 4,130
주택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 과 「도시재정비촉진법」제 24조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융자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