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 알림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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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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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 알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에 의거 같은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3조 제1항〔별표4〕의 등록기준 준수여부 점검을 위한 2013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업체에서는 관련 서류를 2013. 5.31(금)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서류를 지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법 제73조에 의거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조사대상 : 2003.07.01.~ 2012.12.31.까지 등록된 192개 업체
○ 조사방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 검토 후(필요시 현장조사), 등록기준에 부적합하여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될 때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예정
○ 제출서류
인력확보기준[별표4〕및 등록취소기준[별표5〕여부
자본금확보 여부
① 기술인력의 소득금액 증명(세무서)
② 퇴직자가 포함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③ 법무법인 등 협약된 업체는 협약이 계속 유효하다는 확인서 제출(붙임서식 참조)
①표준재무제표증명 (세무서 발행)
※ 기준일 :
2012.12.31
아울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운영현황을 파악코자 하오니 지정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시 클린업시스템 게시)
서울특별시 재생지원과
(☎ 02-2133-7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