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결과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여부 등)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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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이숙종
등록일 : 2012-10-18
조회수 : 11,620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이 2012년 2월 도정법 개정 전을 기준으로 한 관계로, 개정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국토부에 확인 후 클린업시스템에 의무공개여부를 반영하고자, 클린업시스템에 서면결의서 공개는 시행 보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클린업시스템에 서면결의서는 의무공개대상이 아닙니다.
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속기록/회의내용책자, 결산보고서, 내부회계감사보고서는 지침대로 2012.10.18이후 발생자료부터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