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 행정처분 등 공시송달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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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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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2012-141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 행정처분 등 공시송달
2012년 우리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업체에 대한 일제점검결과 행정처분 및 등록취소 업체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0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 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 행정처분 등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일자 : 2012. 10. 04.
3. 처분사유 : 등록기준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
4.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서울시)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재생지원과(☎02-2133-719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