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업시스템사용(변경)신청서 개정양식 (2012.7.17)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이숙종
등록일 : 2012-07-18
조회수 : 7,399
클린업시스템 기능개선으로 추진위원장/조합장 직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해 짐에 따른 개정된 클린업시스템 사용(변경)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직무대행자는 추진위원장/조합장이 해임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할수 없어, 추진위원회운영규정 또는 조합정관 등 해당 규정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직무대행자를 의미함(추진위원장/조합장을 대신하여 클린업시스템운영을 하는 직원을 지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당해 시스템에서 공개 자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제출이 필요하오니, 해당 추진위원장/조합장(또는 직무대행자)께서는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신청서 제출 대상
① 정보공개 > 추진위원회/조합현황에서 당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② 정보공개 > 추진위원회/조합현황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자료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
※ 진행단계 변경이나 추진위원장/조합장 변경시에도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