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교육안내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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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6-19
조회수 : 3,354
2012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교육안내
서울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의2(교육 등)에 의거 우리시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대해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주민들과 분쟁 예방 및 공공관리제도 등 시책 설명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코자 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 교육일시 : 2012. 6. 25(월) 14:00~17:00
※ 교육시간 10분전까지 입실 완료
○ 교육장소 : 용산청소년수련과 4층 소극장(용산구 이촌동 소재)
※ 용산구 이촌로 71길 24(이촌동) ☎ 02)749-0102
○ 교육대상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
○ 교육내용
-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및 사후대책 방안
- 공공관리제도의 발전적 방향
- 뉴타운․정비사업 갈등조정 추진
- 정비업체 등록기준 및 주요 민원 발생사례 소개
우리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서는 교육참석자 명단을 아래서식에 의거 2012. 6. 20(수)까지 E-Mail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참석자 명단 제출서식>
업체명참석자 직위 생년월일 연락처
※ E-Mail : symp010@seoul.go.kr, Fax : 6361-3629
붙임 : 교육장소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