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 서류제출 독촉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등록일 : 2012-05-21
조회수 : 3,167
2012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 서류제출 독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에 의거 같은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3조 제1항〔별표4〕의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위해 관련 서류를 2012. 4.16(월)까지 서울시(공공관리과)로 제출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있어 독촉하오니 지정된 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법 제73조에 의거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2.5.31
※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