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진퇴 주민의사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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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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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진퇴 주민의사에 따라 결정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안 19일 입법예고..7월 공포 예정
- 1/30 발표한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 구체화하고 ‘도정법’ 위임사항 담아
- 분담금 증가 등으로 토지등소유자 등 주민 '과반수' 반대하면 구역 해제
- 주민알권리 보장, 추진 여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정보제공 규정 신설
- 공공관리 적용범위 확대, 정비사업 시기조정, 임대주택 유도 등 공공 역할 확대
- 세입자 보호 조항 명문화 등 주거권 강화, 기초수급자 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 지난 1월 30일 발표한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 본격 추진 동력 가동
- 市 “지역의 주인인 거주민들이 정보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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