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추가서류 제출 요청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9
등록자 : 조세근
등록일 : 2026-10-23
조회수 : 311
<2026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추가서류 제출 요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사항(소재지)과 실제 사무실 소재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6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추가서류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2026. 11. 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 대상: 서울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2025년까지 등록한 업체, 2026년 등록업체는 해당없음)
나. 점검 내용 및 제출서류

다. 제출방법: 우편발송 또는 전자우편 제출(segeunism@seoul.go.kr)
(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주거정비과)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같은 법 제10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별표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