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종신제’조합장 임기 퇴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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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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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종신제’조합장 임기 퇴출시킨다
- 구속력 없는 조합장 임기 명문화하는 관련법 개정 건의
- 3년 이내 범위에서 정관 정하되 반드시 재신임 여부 물어 연임할 수 있도록
- 20개 정비사업조합에 자발적 정관 개정 권고, 25개 자치구도 행정지도
-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업추진과 분쟁 해소 등 효과 기대.. 주민 적극 참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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