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 알림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김중태
등록일 : 2012-03-29
조회수 : 2,7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에 의거 같은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3조 제1항〔별표4〕의 등록기준 준수여부 점검을 위한 2012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업체에서는 관련 서류를 2012. 4.16(월)와 기일지켜 서울시(공공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서류를 지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법 제73조에 의거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조사대상 : 2003.07.01.~ 2012.03.31.까지 등록된 204개 업체
담당자 : 서울시청 주택정책실 공공관리과 김중태주무관 02-6361-362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