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공공관리제 입찰질서 문란행위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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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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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관리제 입찰질서 문란행위 근절한다
- 29일(목)「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기준」개정・고시
-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자 발생일로부터 2년 동안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입찰보증금 제도 도입해 악의적인 입찰 중도 철회와 무효화 방지
- 허위 홍보업체나 개별방문 홍보행위 금지하고, 위반 업체는 입찰 무효화
- 市,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되면 갈등과 분쟁 줄어 조합원 이익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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