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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징구 개선방안 문의
등록자 : 단성학
등록일 : 2026-07-10
조회수 : 68
주거정비과-6270(26.04.02)관련문의사항입니다.(아파트재건축사업장 주민입니다)
1.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징구가 개선되기전인, 25년11월경 (구) 양식에 의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를 위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방침일인 26.04.02 기준일 이전에 제출되어진 (구)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로, 향후 남아있는 조합 정관 동의를 위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신)양식에 의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또 한번 제출하여야 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6-07-10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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