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지원센터』조정관 현장활동 알림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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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3-05
조회수 : 17,638
뉴타운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된 갈등 해결·완화를 위해 주거재생지원센터가 구성·운영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주거재생지원센터는 뉴타운 정비사업 갈등해결을 통한 사회적 통합 및 공공의 적극적, 전문적인 행정역할 필요성 증대에 따라 현장특성을 고려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현장 특성을 고려한 전문가는 조정관으로 위촉되어 갈등현장에서 직접적, 객관적인 갈등 해소완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붙임자료 : 『주거재생지원센터』구성 및 운영계획(안)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지원센터 02-2133-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