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안)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187
등록자 : 김정인
등록일 : 2026-04-07
조회수 : 1,902
1.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징구 개선방안(주거정비과-6270, 2026.4.2.)과 관련됩니다.
2.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되는 대표소유자(조합원) 동의서 징구 절차를 하고자,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배포(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