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 안내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7
등록자 : 박연민
등록일 : 2026-03-19
조회수 : 1,016
재개발사업 구역 내 사각지대에 있는 비법적 손실보상 세입자의 추가 손실보상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적용대상] 재개발사업(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 재정비촉진지구 포함)
[시 행 일] 즉시(2026.2.24.~)
- 단, 착공 처리된 구역은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