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역량강화 교육 운영 및 이수 기준 가이드라인 공고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855
등록자 : 남민우
등록일 : 2026-03-12
조회수 : 65
조합(추진위원회)임원등의 교육 의무화에 따라 교육 이수 대상자의 이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치구별 상이한 운영기준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여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63조에 따라 교육의 운영·이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