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업무정지) 재개 공고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9
등록자 : 채영상
등록일 : 2026-03-12
조회수 :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무정지 처분이 행정소송 종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업체명 : (주)보경도시개발
ㅇ 위반사항 :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ㅇ 재개내용 : 업무정지 1년(2026.3.9.~2026.11.24.)
※ 집행정지 전 정지기간 104일 제외 ('24.12.26. ~ '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