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알림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9
등록자 : 채영상
등록일 : 2026-03-12
조회수 : 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으나,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업체명 : (주)광장건설
ㅇ 위반사항 :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ㅇ 처분내용 : 업무정지 1년(2026.1.15.~2027.1.14.)
ㅇ 집행정지 결정일 : 2026.2.13.
ㅇ 집행정지 내용 : 행정심판 재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