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주민협의체 부위원장(주민대표) 및 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
등록기관 : 은평구
등록부서 : 정비사업신속추진과
부서전화번호 : 02-351-7462
등록자 : 박기호
등록일 : 2026-01-19
조회수 : 32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및 위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 선출을 위해 위원 등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