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일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등록기관 : 강동구
등록부서 : 재건축재개발과
부서전화번호 : 02-3425-8833
등록자 : 김미진
등록일 : 2026-01-19
조회수 : 6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명일동 44번지 일대)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일 시: 2026. 1. 19.(월) 15:00
2.장 소: 한국4-H본부 5층 대강당(강동구 동남로73길 31)
3.주요내용
-구역 현황 및 정비계획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계획
-정보몽땅 이용안내
-추진위원회 구성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