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등록기관 : 금천구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627-1808
등록자 : 윤선화
등록일 : 2025-12-18
조회수 : 1,70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5-151호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1667호(2025.09.11.)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완료한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12월18일
금천구청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