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미도2차아파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추진위원장, 감사) 후보자 등록 공고
후보자 등록사항
가. 등록기간 : 2025년 12월 18일(목) ~ 12월 19일(금) 10:00~18:00 2일간
나. 등록장소 : 공공지원사무실(반포미도2차아파트 관리사무소 3층)
다. 등록대상 : 예비추진위원장 1명, 예비감사 1명
라. 등록시 제출서류
1) 후보자 추천서 1부
2) 후보등록 신청서(위원장, 감사) 1부
3) 제출서류 확인조사 및 공개용 동의서 1부
4) 이행각서
5) 후보자 정견서
6) 선거공보 작성안(원본 및 PDF파일)
7) 신분증 사본
8) 후보자 적격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9)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는 직장대표자의 겸직동의공문서(입후보동의서)
10) 범죄경력·경력조회 신청서
마. 등록요건
1)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토지등소유자
2) 자격
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하는 자(토지등소유자) 중 적격자
나) 결격사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정비사업조합설릷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운영규정안 제16조)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다) 적격요건(운영규정안 제15조)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도시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중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이거나
(2) 피 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