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계통합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등록기관 : 용산구
등록부서 : 재정비사업과
부서전화번호 : 02-2199-7462
등록자 : 강현우
등록일 : 2025-12-03
조회수 : 1,19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88호(2025.04.10.)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서계 통합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서계통합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용 산 구 청 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