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계 통합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
등록기관 : 용산구
등록부서 : 재정비사업과
부서전화번호 : 02-2199-7462
등록자 : 강현우
등록일 : 2025-08-26
조회수 : 1,094
정비계역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88호, 2025. 04. 10.)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서계통합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6조 및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13조에 따라 2025년 9월 27일 실시 예정인 서계 통합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