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고시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6
등록자 : 한희진
등록일 : 2025-06-27
조회수 : 7,24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48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서울특별시 제2024-465호)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사유 : 낙후된 노후 주거지가 신속·원활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해당 기본계획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높이규제지역 재개발 사업 여건 개선 및 입체공원 도입에 따른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2. 변경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