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업무정지) 재개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1672호, 2025.5.29.)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2
등록자 : 엄혜인
등록일 : 2025-05-29
조회수 : 2,16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 1672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업무정지) 재개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제3항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집행정지 기각결정으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재개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25년 5월 29일
□ 행정처분 재개 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효력재개 사유
주식회사
코리아유앤씨
정 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제1항제2호
업무정지
’25.05.17.~’25.08.16.
*기 정지기간 88일 제외
집행정지 기각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