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알림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2
등록자 : 엄혜인
등록일 : 2025-04-03
조회수 : 1,79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으나,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업체명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집행정지
결정일
집행정지 결정내용
㈜다래인이앤씨
(2021-7)
김규홍
자본금 미달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6개월
(2024.12.26.~2025.6.23.)
2025.3.5.
업무정지처분은 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
㈜신상
(2022-5)
박원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6개월
(2025.2.27.~2025.8.25.)
2025.3.28.
업무정지처분은 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