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알림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2
등록자 : 엄혜인
등록일 : 2025-03-04
조회수 : 1,3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으나,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연번
업체명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집행정지결정일
집행정지 결정내용
비고
1
행복짓기㈜
(2022-16)
김종국
자본금 미달
(등록기준 미달)
등록취소
2024.1.22.
업무정지처분은 처분취소 심판청구의 의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
2
㈜정린씨앤씨
(2023-35)
김태한
자본금 미달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1년
(2024.12.26.~2025.12.25.)
2025.2.10.
업무정지처분은 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
3
㈜블루씨엠
(2023-30)
박민준
자본금 미달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1년
(2024.12.26.~2025.12.25.)
2025.2.20.
업무정지처분은 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