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5-143호
전농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계획 공고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10호, 2024.8.22.)된 우리 구 전농동 295번지 일대『전농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합설립계획을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구 역 명: 전농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나. 구역면적: 21,381.0㎡
다. 토지등소유자 수: 135명
※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조합설립 기간: 2025. 1. ∼ 9.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가. 위 원 장: 1명(공공지원자가 위촉한 외부전문가)
나. 부위원장: 1명(토지등소유자가 선출한 주민대표)
다. 위 원: 토지등소유자 1/20 이상(공공지원자 선임)
라. 업무 및 운영: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시 고시 제2016 -354호)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제14조에 따라 운영함
4. 용 역 비: 134,531천 원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 문서 ‘조합설립계획서’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재정비사업2팀(☎ 02-2127-4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