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25-01-08
조회수 : 265
추진위원회/조합명 : 고척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25-01-08
입찰명 : 토양정화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입찰마감일시 : 2025-01-16 5시
입찰참가자격 :
1 참가자격 (아래 각 호 모두 충족한 업체)
①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 7에 의한 토양정화업 등록업체
②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 의한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한 업체
③ 반입정화시설 내 중금속을 정화할 수 있는 토양세척시설을 보유한 업체
④ 반입허용량 56,542톤 이상 보유업체(오염토양 31,412.4m3, 비중 1.8톤/m3)
⑤ 지하수법 제29조의 2에 의한 지하수정화업 등록업체
⑥ 계약이행증권 및 하자이행증권(3년), 보증보험보증서 제출 가능한 업체
⑦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⑧ 입찰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⑨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 업체로 제재 또는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⑩ 조합으로부터 입찰서를 수령한 업체
⑪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65호) 제12조에서 정한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⑫ 공동입찰 불허 (단독입찰만 허용)
※ 상기 입찰참가자격의 업면허 등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공동참여 불허)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