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성능위주설계및사전재난영향평가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소방성능위주설계/사전재난영향평가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성수전략정비구역제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방성능위주설계/사전재난영향평가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6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정비사업의 개요
1) 사 업 명 : 성수전략정비구역제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19-4번지 일대
3) 구역면적 : 89,828㎡
4) 규 모 : (공고안) 공동주택 1,592세대, 연면적 252,974.06㎡
(계획안) 공동주택 1,300세대 내외, 연면적 424,725.44㎡ 내외(※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1) 입찰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65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6조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방식)
2) 입찰마감 : 2025년 3월 5일(수요일) 12시까지
3)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가격 입찰하고 부속서류는 조합사무실로 직접 제출 (우편제출불가, 밀봉제출)
3. 입찰참여자격
-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공동참여(컨소시엄)는 불가하며, 관련법 및 행정관청에 의한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정관에 따른 적격심사로 이사회에서 후보 업체를 확정 후 대의원회 의결로 최종 선정함.
5.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당 조합의 입찰안내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자격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입찰관련 세부사항은 첨부된 입찰안내서에 의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조합의 사정으로 인하여 입찰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선정과 관련한 조합의 결정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1)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조합의 결정에 따름.
3) 기타 문의사항 : 조합사무실 [TEL : 02-462-0804]
2025년 2월 26일
성수전략정비구역제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 영 보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