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건축사사무소, 정비계획수립업체)
등록일 : 2011-08-30
조회수 : 5,045
추진위원회/조합명 :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07-10-02
입찰명 : 협력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건축사사무소, 정비계획수립업체)
입찰마감일시 : 2007-10-09
입찰참가자격 : 건축사사무소
1.건축사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
2.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에 등록된 업체
2.5년 이내 재건축, 재개발 단일단지 실적이 1,00세대 이상으로써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단지 500세대 이상 주택사업계획승인 실적이 있는 업체
3. 준공실적이 3개 이상인 업체
4. 공고일 현재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거 부실설계업자로 지정 또는 입찰참가제한 업체는 제한함
5.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
정비계획수립업체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도시계획 및 교통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도시계획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2.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 등록업체
3.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관련 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계획수립 실적이 500세대 이상 2개 단지 실적이 있는 업체
4.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
1.건축사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
2.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에 등록된 업체
2.5년 이내 재건축, 재개발 단일단지 실적이 1,00세대 이상으로써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단지 500세대 이상 주택사업계획승인 실적이 있는 업체
3. 준공실적이 3개 이상인 업체
4. 공고일 현재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거 부실설계업자로 지정 또는 입찰참가제한 업체는 제한함
5.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
정비계획수립업체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도시계획 및 교통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도시계획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2.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 등록업체
3.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관련 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계획수립 실적이 500세대 이상 2개 단지 실적이 있는 업체
4.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
선정방법 : 총회에서 선정 후 계약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